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흉기로 50여 차례나 찔렀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이후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미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그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39)씨에겐 징역 7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딸 C(36)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끈과 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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