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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법정에서 현금뭉치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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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법정에서 현금뭉치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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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또 “공여자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편승하는 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한테 1억원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저와 윤영호는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다”며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억원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법정 진술을 거부하니 제가 아주 답답할 노릇”이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했는데, 특검이 야당 주요 인사 구속에 집착한 나머지 다 묵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한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만큼 신뢰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윤씨를 만난 식당은 CC(폐쇄회로)TV가 설치됐고 공개적 장소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특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물 지폐 1억원의 크기를 실측했다. 직전 기일인 지난 15일 권 의원 보좌진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권 의원이 윤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쇼핑백이나 상자를 든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기억하지 못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처음부터 권 의원이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은 각자 1억원 어치의 오만원권을 파란 상자에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 왔다. 법정 내 스크린에는 윤씨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포장 사진이 띄워졌다. 이 씨가 포장한 뒤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양측이 재현한 뒤 사진과 비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쇼핑백과 현금 상자, 오만원권 뭉치를 꺼내 살펴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권 의원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김씨는 1억원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2022년 1월5일 윤씨와의 오찬 장소까지 권 의원을 수행했다. 특검은 김씨 명의 휴대전화로 권 의원이 윤씨와 연락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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