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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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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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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론스타와 진행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 및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74억7546만원(약 506만달러)을 전액 환수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 사건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지 29일 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앞서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2012년 6조900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ISDS 소송 절차를 통해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4000억원(손해배상+이자 비용)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전액 면제받고, 해당 소송에 정부가 지출한 비용까지 전액 환수하게 됐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 비용은 우리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소송 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되었다”며 “정부는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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