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표준지 공시가격은 3.35%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일(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자체가 개별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일(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자체가 개별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4.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가 2.48%, 부산이 1.96%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 6.78%, 성동구 6.22%, 강남구 5.83%, 마포구 5.46%로 한강벨트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곳은 -0.29%인 제주뿐이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대방동의 전용면적 205㎡짜리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올해 245만 원에서 내년 265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나고 215.9㎡의 갈월동 다가구주택 보유세는 332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41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