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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16번’ 재판 중 또 밝혀진 범행…10대 몰카범, 형사처벌 피했다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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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16번’ 재판 중 또 밝혀진 범행…10대 몰카범, 형사처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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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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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사건 심리 결과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A군은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의 한 학원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올 9월 불구속 기소됐다.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총 16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이미 소년부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나이가 15세에 불과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피고인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측에서도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제작한 성 착취물이 타인에게 유포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기소했으나, 법원은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최장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