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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결혼해달라며 스토킹” 저속노화 정희원, 전직장 연구원 고소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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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결혼해달라며 스토킹” 저속노화 정희원, 전직장 연구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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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박사. [tvN]

정희원 박사. [tvN]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저속노화’로 잘 알려진 정희원 박사가 전 직장 위촉연구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17일 법무법인 한중은 이날 정 박사를 대리해 전 위촉연구원 A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박사에 따르면 A씨는 정 박사가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연구원으로, 지난해 6월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 이후에도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지속해왔다.

이후 A씨는 정 박사의 아내 근무처에 찾아가거나 거주지 공동현관을 통과해 현관문 앞에 편지와 3D 프린터로 제작한 조형물을 두는 등 접근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박사는 지난해 10월 2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정 박사 및 그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스토킹 사실에 대한 정정 요구와 함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인세의 40% 분배, 출판사 변경, 최근 2년간 발생한 모든 수익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중 측은 “A씨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2월까지 위촉연구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며 자료 조사와 구술 정리 등 보조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A씨가 작성한 초안은 기존 저서와 강연,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A씨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됐고,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알린 이후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박사는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2년간의 모든 수익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향후 모든 상황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측은 “정 박사의 사회적 지위를 약점으로 삼아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