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막연한 추측만으로 압수수색 못해”
백해룡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 공개 반발
백해룡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 공개 반발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동부지검장./뉴스1·뉴시스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세관·검찰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백 경정은 17일 동부지검의 영장 반려 결정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반발했고, 동부지검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배포된 결정서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추측 외 근거가 전혀 없다”며 지난 16일 반려했다.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검찰 압수수색 신청 사유로 ‘마약 밀수범의 공범을 알고도 검찰이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해당 밀수범은 세관의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APIS)’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당시 검찰이 공범의 존재를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막연한 추측 외에 검찰이 운반책들과 공모해 고의로 마약 밀수 범행을 방조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사유에 대해서도 백 경정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이들에 대한 이중·중복 수사에 해당할뿐더러 합수단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또한 동부지검은 “수사를 총괄하는 동부지검장이 공정 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세관이) 해당 팀의 수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관세청 간부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던 만큼, 세관을 수사 대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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