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
동거 중이던 30대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폭행을 피해 창문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여자친구 B(33)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손으로 B씨 목을 졸라 얼굴 실핏줄이 터지고 목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먹으로 얼굴과 갈비뼈 등을 맞아 늑골 폐쇄성 골절 및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니가 이렇게 또 날 죽이려 들지 몰랐어’ ‘나는 제발 때리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너한테 빌었어’ 등의 문자를 보내며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폭력은 1년 넘게 이어졌고 2023년 1월 6일 밤엔 B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이날 말다툼 중 화가 나 욕설과 함께 B씨의 목 부위를 밀쳤고, B씨는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가져와 잠긴 방문을 열었고, 이에 공포를 느낀 B씨는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4층 높이 창문 밖, 폭 20㎝의 외부 창틀 위에 엉거주춤 서서 숨었다.
A씨는 B씨가 숨어있는 것을 알아채고 창문을 밀어젖혔고, 이로 인해 B씨는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B씨가 창틀에 있었던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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