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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 내년 1월 16일 선고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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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 내년 1월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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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개 재판 중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처음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6개월 내 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특검 공소 제기가 7월 19일로, 내년 1월 19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야 한다“고 했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비롯해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심리한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 기간 내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역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른 사실을 전제로 선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라는 혐의 자체가 허물어진다”면서 “특검법상 선고 기한 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건의)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이 부분에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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