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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내란 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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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내란 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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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목적으로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12·3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인 이번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장군들로부터 진급을 약속하고 받은 금품 수수액인 2490만원 추징도 결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한달 전부터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수사 목적의 제2수사단 지휘부로 지명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이다. 이번에 선고가 난 사건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인원 선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작전에 능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요구하고 실제 요원들의 실명과 특기 등이 담긴 명단을 전달받아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군인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정선거 수사’라는 위법한 목적을 갖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 행위에 범의(범죄의 의도)도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수사단 구성 행위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쪽은 군인 선발이 제2수사단 구성이 아닌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구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는 근거는 계엄 선포와 같은 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는데 (당시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위험성을 예상할만한 어떤 사정도 안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8~10월 구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에게 진급하게 해준다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도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모두 유죄 선고가 나왔다.



이날 선고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작년 계엄사태 이후 구성된 특검이 수사·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로 선고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수사 개시 이전 단계부터 전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수사 과정 하나하나가 언론 보도된 대상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본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 절차 초기 단계부터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갖지 않고 법원 본연의 중립적인 자세를 갖추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 사실 인정 하나하나, 법률적 판단 하나하나 숙고에 숙고에 이르러 오늘 최종 선고한다. 증거조사가 재판부의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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