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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희대 불기소 “사법부 계엄 동조 의혹 사실 아냐”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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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희대 불기소 “사법부 계엄 동조 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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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지귀연 판사도 직권남용 무혐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5일 사법부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기소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의혹은 사실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담당자, 계엄사령부 담당자를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 대법원장이나 천 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를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이 계엄 직후 대법원 긴급 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등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지만, 특검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4일 0시 40분쯤, 천 처장은 같은 날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그 후 1시 3분 계엄이 해제됐다”며 “(계엄) 관련해서 논의가 된 게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친여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특검이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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