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1 |
동거남이 생후 33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내버려둔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29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남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아들을 학대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동거남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과 베개로 세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는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출생 직후 20일 넘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피해자는 심하게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A씨의 동거남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방임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임신과 관련해 동거남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112와 119에 신고해 동거남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