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서울가정법원 제공 |
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면서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9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현장 출동 등 업무를 담당했고, 소방서 부서장, 당직 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을 지냈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29년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개인 보호 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 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했고, 벤젠·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인사혁신처가 현장 출동으로 인정한 기간 이외에도 화재 현장을 지휘하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431건 중 1047건을 인정하고,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백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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