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29년 일하고 백혈병 걸린 소방관... 법원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원문보기

29년 일하고 백혈병 걸린 소방관... 법원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속보
국가지명위 '제3연륙교 명칭' 심의 종료…이르면 금주 발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서울가정법원 제공


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면서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9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현장 출동 등 업무를 담당했고, 소방서 부서장, 당직 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을 지냈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29년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개인 보호 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 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했고, 벤젠·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인사혁신처가 현장 출동으로 인정한 기간 이외에도 화재 현장을 지휘하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431건 중 1047건을 인정하고,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백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