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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심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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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심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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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리튬 전지 결함 예견 가능성과 열 감지기 설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의 부분에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인 박 대표가 여러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대비를 하지 않다가 결국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가장 중한 수준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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