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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 반복 기업은 매출 3% 과징금...개보위 처벌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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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 반복 기업은 매출 3% 과징금...개보위 처벌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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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업무보고 중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업무보고 중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해킹 사고가 되풀이되는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에 나섭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별 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섭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해 국민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을 꼭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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