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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출근한다고 해고된 女…“회사 지시 무시”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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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출근한다고 해고된 女…“회사 지시 무시”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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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지나치게 일찍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회사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의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씨(22)는 공식 근무 시간인 오전 7시 30분보다 30~45분 이르게 출근하기를 반복했다.

그는 매일 오전 6시 45분에서 7시 사이에 회사에 도착했고, 상사로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도, 출근 기록을 남길 수도 없는 시간대이므로 너무 일찍 오지 말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아왔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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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회사 측은 “다른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는 실제 업무가 불가능한데도 조기 출근을 반복했다”며 “이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사의 지시를 명백히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해 해고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업무량을 소화하려면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알리칸테 사회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회사가 구두와 서면으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A씨가 최소 19회 이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조기 출근 외에도 A씨의 문제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다. 자율 출근제가 아님에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려 했던 점,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회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근무를 기록하려 한 정황, 회사 차량의 중고 배터리를 상의 없이 외부에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되며 신뢰 훼손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점은 시간 엄수가 지나치게 철저했다는 데 있지 않고, 명확한 규정과 상사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는 스페인 노동자법 제54조가 규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해 징계성 해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일찍 출근했다고 해고라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규칙이 사전에 고지되었다면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벌어졌다. 노동전문 변호사 후안마 로렌테는 “일찍 출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례는 흔치 않지만, 반복된 지시 불이행은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판결은 논리적이라고 평가했다.

A씨는 상급심인 발렌시아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해고를 뒤집을 만한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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