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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전수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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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전수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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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들이 건물 소화배관을 점검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연합뉴스

소방 관계자들이 건물 소화배관을 점검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건물로 28개 기관이 입주해 상주인원이 3400여명에 이르는 초고층건물이다.

점검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김광용 본부장은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며 거주자 피난 대책과 구급 등을 위해 비치된 장비를 살피고,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장치를 확인했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준초고층(30~49층) 83개소를 이날까지 우선 긴급점검하고, 이 외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6월 말까지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고층건축물 시공 현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내년 1월에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김광용 본부장은 “고층건축물 화재 특성상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도 제약이 있어 철저한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층건축물 화재에 불안하지 않도록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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