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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순직 사고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내리 갯벌 야간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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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순직 사고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내리 갯벌 야간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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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 다음 달 12일부터 통제
야간시간 및 기상특보 발표 시 제한


출입 통제장소로 지정된 영흥도 갯벌.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출입 통제장소로 지정된 영흥도 갯벌.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가 일어난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일부 갯벌이 기상 악화 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2일부터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갯벌을 흐르는 강) 주변을 출입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입이 제한되는 때는 야간 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이다.

인천해경은 내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이후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고립·익수 등 갯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2020년 이후 야간에 내리 갯벌에서 발생한 연안 사고는 모두 13건으로 2018년과 2023년에는 각각 1명이 숨졌다. 지난 9월 11일에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34) 경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야간에 출입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갯벌에 들어갈 때 구명조끼 착용과 밀물·썰물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