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진영 씨. [SBS ‘불타는 청춘’ 방송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곽진영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출소 후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사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곽씨를 95차례 위협했고,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지자 자신의 SNS 프로필에 곽씨 사진과 협박 문구를 게시하는 등 총 132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과거 A씨는 1원씩 1000번 넘게 곽씨 계좌에 송금하며 협박 문구를 남기는 등 악질적인 스토킹으로 2021년 구속된 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출소 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한달 간 구치소에 유치되고 석달간 전자발찌를 차기도 했지만, 현재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는 지난 10월 곽진영에 대한 별도 명예훼손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스토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곽 씨는 “난 당연히 이번에도 구속될 줄 알았다. 정말 살인이 나야 그때야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하나 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A씨 불구속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곽씨를 직접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A씨가 나를) 직접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보호장비 등을) 반납하란 식으로 (경찰이) 이야기했다”며 “더 직접적인 게 어딨는가. 112 신고한 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곽씨는 “수차례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A씨에 대한 구속 시도를 하지 않아 현재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곽씨는 지난 2023년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 “스토킹 피해로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다”며 “스토커의 협박때문에 휴대폰을 바꾸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만 와도 경끼를 일으키는 지경이었다. 너무 고통스러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고 심경을 나타났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간 스토킹 신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되는 비율은 한자릿수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올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후 국내 스토킹 범죄 관련 입건 규모는 2022년 9895건, 2023년 1만1520건, 지난해 1만26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 피의자 가운데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비율은 2022년 3.35%, 2023년 3.06%, 지난해 3.04% 등으로 3%대에 그쳤다.
정 의원은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은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 중심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