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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키려다 중태' 킥보드 사고…대여업체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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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키려다 중태' 킥보드 사고…대여업체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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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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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지키려다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인천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를 입건했습니다.

어제(1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A씨를 최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중학생을 상대로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빌려준 것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것이라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학생 B양 등 2명은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가 어린 딸과 길을 걷던 3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았습니다.


C씨는 전동킥보드가 딸에게 향하는 걸 보고 막아서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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