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부처 업무보고 기획재정부(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지난 10일 ‘K-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세계 2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반도체 기업에 ‘지방 균형 발전’을 전제로 한 특혜와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질문 형식을 빌려 “첨단산업 규제 혁신과 관련해 금산분리(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이틀간의 언급을 종합하면, 재생에너지 전력이 풍부한 광주·호남, 부산·영남 등 남부권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패키징 시설을 세우는 기업에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물론 전력 등을 값싸게 공급하고, 주 52시간제 예외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지주사인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자와 합작법인을 만들 경우 ‘100% 지분보유 의무’를 ‘50%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천문학적 투자가 요구되고, 그 자금을 적시에 마련하기 위해 외부 자본과 합작 투자법인을 만들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은 불가피하고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회사인 SK스퀘어가 보유한 손자회사 SK하이닉스 지분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의무 지분율을 겨우 충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손회사 의무 지분까지 완화하면, 지주사의 증손회사 지배권과 지분 소유 간의 괴리가 더 벌어지게 된다. 이는 자칫 일반 주주 이익 침해로 이어지고, SK하이닉스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 일반 주주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 증손회사 사업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별도 상장 등을 금지하는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개정 상법에 포함된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이사 충실 의무’ 적용을 구체화할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