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은 족적’ 5번 중 2번 불일치에 주목…대법 “동일성 인정 안 돼”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발생 20년 만에 기소됐던 6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의 ‘피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피묻은 족적과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족적 감정은 총 5번 실시됐는데, 이 중 세 번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의 ‘피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피묻은 족적과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족적 감정은 총 5번 실시됐는데, 이 중 세 번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족적이 일치한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다른 두 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세 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경찰은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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