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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특검 압색 받은 오산기지 출입구 '한국 공무원증' 사용 불허

머니투데이 김인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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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특검 압색 받은 오산기지 출입구 '한국 공무원증'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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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韓공군 "한미, 오산기지 출입체계 개선 협의"…특검 압수수색 영향 분석

지난 8월25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C-130 수송기가 계류되어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지난 8월25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C-130 수송기가 계류되어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 출입 과정에서 한국인 공무원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방침을 변경했다. 오산기지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임대한 부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활용하는 공간이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에 위치한 오산기지 출입구 3곳 모두에서 한국인 공무원증 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오산기지의 출입구 3곳 가운데 1곳 인근에는 한국 공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해 그동안 한국 공무원증 사용을 편의상 허락해왔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다음달부터 이곳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 발급한 출입 카드로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오산기지의 통제 권한은 바뀐게 아니라 원래 미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편의상 완화해줬던 보완 절차를 평택기지 수준으로 다시 변경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지난 7월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지난 10월 한국 외교부에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최근 기지 출입 요건을 업데이트했으며 모든 변경 사항은 한국 공군과 협의해 이뤄졌다"며 "오산 공군기지의 보안 확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번 변경을 통해 한국 공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한미는 오산기지의 출입 체계 개선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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