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소속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삼척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문제의 상황은 지난달 23일 2025 인천국제마라톤 대회에서 나왔다.
당시 삼척시청 육상팀 소속인 여자 국내부 이수민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후 김 감독이 타월로 이수민을 덮어주려고 하자, 이수민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김 감독의 손길을 뿌리쳤다.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후 몸이 앞으로 쏠리는 과정에서 김 감독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데, 해당 장면을 본 팬들은 이수민의 반응을 토대로 불필요한 접촉이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성추행을 의심했으나 당사자인 이수민이 직접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성추행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수민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성적 의도 여부가 아니라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이라며 "가슴과 명치에 강한 통증이 발생했고, 저항해도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팔이 압박된 채 구속감을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때는 상황 파악조차 어려웠고, 이후 앞으로 걸어나오면서 그 행동을 한 사람이 감독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통증과 받아 들이기 어려운 행동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감독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보다 물리적 통증이 발생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수민은 김 감독에게 찾아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수민은 "먼저 감독님을 찾아가 '골인 직후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셔서 통증이 있었다', '그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전달했다"라며 "그리고 내가 순간적으로 뿌리친 행동이 감독님께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렸다. 선수 입장에서 예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사과나 인정은 전혀 없었고, 말을 돌리는 식으로 대응하셨다"라며 "내게 논란이 있던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그 후로도 개인적·공식적인 어떤 사과나 연락도 전혀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 "이후 사건 공식 조사 과정에서도 감독님은 조사 전 단독으로 해명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와 본인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는 모습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수민은 "선수를 보호하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사도 없이 해명 자료를 공개하는 모습은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라며 "논란이 커진 이후에도 감독님은 내게 찾아와 상황을 해결하거나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삼척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시작했고,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성서엔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은 없었고,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수민 등 선수 3명은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명했고, 시 체육회는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 내용이 담긴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재심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중징계를 받은 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전달을 받은 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KBS 중계화면 / 대한육상연맹 / 이수민 SNS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