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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결정' 환자 사망직전 1개월 의료비, 일반 사망자 절반

머니투데이 박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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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결정' 환자 사망직전 1개월 의료비, 일반 사망자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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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말기 의료비 및 의료 이용 특성'

연명의료 중단 이행 사망자와 일반 사망자 간 의료비 비교/그래픽=윤선정

연명의료 중단 이행 사망자와 일반 사망자 간 의료비 비교/그래픽=윤선정



연명의료 중단 계획을 이행한 환자의 사망전 1개월간 의료비가 일반 환자의 절반정도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수명만을 늘리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사전에 치료 효과 등을 감안해 무의미한 처치를 피한 것이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망과 가까운 시점에 뒤늦게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일반 사망자보다 더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은행이 11일 공동주최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 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생애 말기 의료비 및 의료 이용 특성'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23년도 사망자 중 연명의료 이행 사망자와 일반 사망자의 생애 말기 의료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전체 사망자 35만7035명 중 7만1071명이 연명의료를 중단을 이행했다. 연명의료 이행 사망자는 이행 결정 시 코드가 잡히는데 이를 기점으로 사망 전 1개월과 12개월의 의료비를 분석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도 사망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 질병 여부, 대상자 수 등은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다.

그 결과, 사망 전 1년의 의료비는 이행 사망자가 4604만원으로 일반사망자(3747만원)보다 높았다. 비교적 중증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사망 전 1개월은 이행 사망자 의료비가 일반 사망자(910만원)의 절반인 460만원으로 훨씬 낮았다.

단, 사망에 가까웠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사람은 의료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었다. 사망 전 1일~1개월 사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경우는 일반 사망자의 최대 2배 수준인 1000~1800만원의 의료비가 들었다. 사망 전 7~30일 이행 결정을 내린 환자는 1798만원, 1~7일은 999만원의 의료비가 지출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 말기 의료를 중심으로’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 말기 의료를 중심으로’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황선욱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교수는 "사망에 이르러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결정한 환자는 이미 의학적인 처치를 최대한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의료비도 높은 것"이라며 "사망 직전 1개월간 이전 1년의 월평균 의료비의 2.5배를 지출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전 1개월 시기에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결정한 경우 질병 진행 상태 등을 고려해 증상 조절을 중심으로 처치하니 의료비 지출도 적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사 결정 주체에 따라 생애 말기 의료비 지출이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됐다. 환자 결정군이 가족 결정군에 비해 마지막 1개월 총의료비와 연명의료비가 모두 낮았다. 중환자실, 응급실 이용률은 낮고 호스피스 이용률은 높았다.

임민경 위원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생애 말기 연명의료 중단과 보류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숙고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며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를 임종기로 정하는 국내 기준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며 미리 적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사전돌봄계획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학계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죽음에 이른 임종기에 할 것인지, 그보다 더 넓은 기간을 둔 말기에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기간 확대에 찬성하는 측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이른 시기부터 치료를 포기해 더 일찍 사망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는 사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8월 기준 300만명을 넘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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