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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 “車보험 수리 기준 재정립·시간당 공임 조정 근거 필요”

이데일리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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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 “車보험 수리 기준 재정립·시간당 공임 조정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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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연구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경미 손상에 대한 수리 기준을 재정립, 시간당 공임을 조정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보험연구원)

(사진=보험연구원)




1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 3758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 8423억원 가운데 17%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연구원은 지난 2017년 불필요한 범퍼 교환 억제를 위해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도입됐지만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국산차 범퍼 수리 및 교환 건수는 4%에 그쳤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수리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할 경우 교환 건수가 30% 감소하고, 수리비가 6.4%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시간당 공임이 인플레이션, 정비 원가 이상으로 반영될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영국과 독일은 범퍼 교환 기준을 차량 안전도와 경제적 기준으로 구분하고 손상 여부 판단기준을 정량화해 교환보다는 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 메사추세츠주는 자동차 수리공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임 기준 마련을 위해 수리원가 자료와 함께 인플레이션,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은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모두 객관적 근거 자료를 작성 제시한 후 시간당 공임을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경미 손상 수리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범퍼 수리와 교환 감소, 수리 기간 단축과 부품비 절감 등으로 수리비, 렌트비 등을 줄일 수 있어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근거에 따른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체계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상생,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