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 “수사팀 반발이 있었는데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검찰총장 때 밝혔던 입장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엔 고개를 끄덕이며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심 전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스1 |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 “수사팀 반발이 있었는데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검찰총장 때 밝혔던 입장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엔 고개를 끄덕이며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심 전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으나, 당시 대검찰청은 간부 회의를 열고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 항고 관련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해당 질의서에는 회의 소집 통지 시점, 안건 내용, 회의 당시 심 전 총장의 의견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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