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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까지 5G 단독망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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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까지 5G 단독망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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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파수 재할당 조건 제시
할당 대가 15% 낮춘 3.1조 산정
정부가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4G(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도입을 의무화했다. 재할당 대가는 15% 가까이 낮췄고, LTE 주파수 이용 가치 감소에 따라 대역별 이용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시대와 6G 상용화 서비스를 대비해 저지연·초고속 통신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5G 주파수만을 쓰는 SA 도입을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통신사들은 5G 단독모드 전환을 위해 5G 무선국을 내년까지 5G 단독 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재할당 대가는 기존 할당 대가 약 3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5G SA 확산을 고려해 14.8% 낮춘 3조1000억원을 제시했다.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할수록 대가가 낮아지게 설계해 5G 실내 품질 개선을 이끈다. 2031년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면 재할당 대가는 2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대역별 이용 기간도 차별화했다. 6G 서비스 상용화에 앞서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한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LTE 주파수는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1년이 지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업계는 정부가 주파수 사용 기한을 차별화하는 등 사업자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환영했다. 재할당 대가 기준에 대해선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명문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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