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사설] 점점 드러나는 민중기 특검 범죄, 공수처 명운 걸고 수사해야

조선일보 조선일보
원문보기

[사설] 점점 드러나는 민중기 특검 범죄, 공수처 명운 걸고 수사해야

속보
오픈AI "안드로이드서 챗GPT 오류 발생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통일교의 정치자금 불법 후원 혐의를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9일 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2019년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특검에 진술한 게 지난 8월이다. “그중 통일교 시설을 찾아 한학자 총재를 만난 한 명에게는 현금 4000만원가량을 전달했고, 고가의 시계 2개를 박스에 넣어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원 혐의만 기소하고, 민주당 부분은 넉 달을 뭉개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서둘러 사건을 경찰로 넘긴 것이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이 이제껏 기소한 24명 중 16명이 김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유독 민주당에 대해서만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납득할 수 없다.

만약 정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사건을 그 즉시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겼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8~2019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7년이다. 만약 2018년에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면 올해 말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서둘러야 하는데 넉 달가량 사건을 뭉개다 뒤늦게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첩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뇌물(공소시효 15년)로 수사하지 않는 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사건을 끝내야 할 수도 있다.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중기 특검 행태는 특검 수사권을 악용해 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은 봐주는 명백한 정략적 행위이자 범죄다. 특검이 민주당 사건을 부랴부랴 이첩한 것도 문제가 될 경우 면책을 받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첩했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지연시킨 의도가 분명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지 수사에 착수해야 할 만한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정권 눈치 보느라 어느 곳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라도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다. 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 또한 공수처의 직무유기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