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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특검, 불법수사...적법한 수사 절차 중요성 실감”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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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특검, 불법수사...적법한 수사 절차 중요성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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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10일 최후진술에서 특검의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지적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뉴시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뉴시스


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재판 최후 진술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특검의 위법수집증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일련의 사건 과정들을 통해 적법 절차 수사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직접 체감했다”며 “아무리 특별한 정치적 국면에 있더라도 (적법 절차는)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윤씨 측 변호인도 이날 최후변론에서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언급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청탁금지법 혐의로 압수한 증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윤씨를 추궁해 혐의와 관련 없는 범죄행위까지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범죄 사실에 관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았기에 나머지 증거는 모두 폐기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이는 형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윤씨가 특검이 수사에 사용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특검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검은 윤씨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윤씨의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상자 사진, 윤씨의 다이어리 메모 등을 압수했는데, 해당 증거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증거로 사용됐다. 특검은 해당 사진과 다이어리 기재 내용 등을 토대로 금품이 권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증거는 남부지검이 ‘건진 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 금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한건데, 특검이 이를 별건수사인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윤씨는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한 바 있다. 윤씨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윤씨가 특검에) 다이어리를 반환받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9차례 조사를 모두 마친 후 공소 제기 직전에 다이어리 사본을 교부해줬다”며 “별건 범죄 사실들 중 일부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질문이나 추궁도 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부분은 진술을 거부하는 게 제 재판에서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 권 의원 사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교가 교단 관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권 의원 모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했기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윤씨 주장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조계에선 공정한 판결을 위해선 특검의 증거 수집 방식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죄가 인정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이뤄진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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