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과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용약관·회원탈퇴 절차의 개선을 공식 요구하고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예방 대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 11월 개정한 이용약관 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제39조·제39조의2에서 규정한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및 고의·과실 입증 책임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있고 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약관 개선을 요구했다.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한 회원탈퇴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는 이용자가 즉각 탈퇴하기 어렵게 하며 일부 회원은 멤버십 잔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지가 불가능해 사실상 탈퇴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4항의 '동의철회 절차는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탈퇴 절차 간소화와 명확한 안내를 요구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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