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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윤영호 뇌물공여 사건' 판단...전재수 “전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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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윤영호 뇌물공여 사건' 판단...전재수 “전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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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영호 진술 뒤 '대가성' 의심
'뇌물' 적용하면 공소시효 최대 15년
전재수 "어떠한 금품도 안 받아"
오늘 저녁 6시 30분 뉴스룸 보도
통일교 측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김건희 특검에 진술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정치자금법 사건보다 공소시효가 길어 수사 제약이 사라집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JTBC 취재결과,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2018년~2020년 전재수 의원에게 3000만~4000만 원이 담긴 현금 상자와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경위에 대해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팀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윤영호 뇌물공여 사건'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면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에 그치지만, 뇌물죄의 경우 뇌물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황에서 공소시효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보도된 후, 전 장관은 본인 소셜미디어에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전 장관은 이어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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