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뒤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사무관)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 측은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며 맞서왔다. 지난해 9월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자,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 절차 등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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