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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중상입은 민간인, 현역 군인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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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중상입은 민간인, 현역 군인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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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발생한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육군 현역 군인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강원 인제군 신남면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박병춘(57)씨는 갑작스러운 차량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

육군은 지난 1일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공사 중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응급조치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지홍 대위가 국군수도병원에 방문해 박병춘 씨 병문안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은 지난 1일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공사 중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응급조치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지홍 대위가 국군수도병원에 방문해 박병춘 씨 병문안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박씨는 차량에 다리가 깔리며 다리골절과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졌고, 1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때 인근 부대로 공무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던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사고자를 목격하고 즉시 구조에 나섰다.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인 이 대위는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

그는 사고자가 중증 환자라고 판단했고, 119보다 군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양구 기지에 대기 중이던 군 의무후송헬기가 출동, 사고현장 인근 부대 헬기장에 10분 만에 도착했다.

환자는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군 의무후송헬기를 활용한 민간인 응급이송은 그동안 서북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강원 지역에서 군 헬기가 민간인을 이송해 군 의료기관에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박씨는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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