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배우 조진웅 씨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홍범도 장군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 제작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조씨와 함께 처분을 받은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년부 기록은 법적으로 기록 조회 자체가 제한돼 제3자의 제보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제3자는 조회가 어렵다는 점에 집중해 보면, 이미 기록을 가진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며 "조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의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소년부 기록, 판결문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70조에 불구하고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굳이 그렇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만약 (판결문 등 자료) 유출 행위가 있었다면 유출 기관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기자가 이를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교사한 것이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30년 전 모든 게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론사에)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직접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 공론화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류 전 감독이 항고하더라도 항고 자체가 인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며 "또 항고가 인용되더라도 무조건 기소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고가 인용되면 검사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데 항고 인용, 재기수사 명령, 재기수사 후 기소까지 가는 확률은 1~2%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항고 인용 후 기소돼 결과를 뒤엎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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