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창작자 불공정 계약 여부 검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특정 콘텐츠에 특혜적 접근권을 부여해 경쟁을 왜곡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구글의 AI 서비스인 ‘AI 개요(AI Overview)’와 ‘AI 모드(AI Mode)’에 부당한 우위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특히 구글이 웹 게시자들의 콘텐츠를 적절한 보상이나 거부권 없이 자사 AI 요약 서비스에 활용했는지, 또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이 창작자 동의 없이 AI 모델 훈련에 사용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유튜브 제작자는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구글의 데이터 활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면 경쟁사 AI 기업들은 유튜브 콘텐츠로 모델을 훈련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102조에 근거해 개시됐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청정·공정·경쟁력 있는 전환 담당 부사장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창작 환경에 기반한다”며 “AI의 발전이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이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했는지, 경쟁사 AI 모델을 차별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올해 초부터 구글의 ‘AI 개요’ 기능이 뉴스 사이트의 트래픽을 왜곡시킨다는 출판사들의 불만을 접수했으며,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에 있다. 집행위원회는 구글과 회원국 경쟁 당국에 절차 개시를 공식 통보했으며, 조사 결과 도출까지는 사안의 복잡성과 협조 수준에 따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검색 결과 조작 의혹 조사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최근 EU는 메타플랫폼스의 왓츠앱(WhatsApp) AI 챗봇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주요 기술기업들의 AI 전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