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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의견서 제출...“특검이 불법수사”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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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의견서 제출...“특검이 불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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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불법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주가 조작 주포로 지목된 김 여사 지인 이모씨에 대한 체포·구속이 위법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85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이씨는 주가 조작 일당들과 공범이 아니며 특검이 진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씨를 불법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이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일부 시세조종성 매매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이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다.

또 이씨는 2012년 9월쯤 1차 주포인 이정필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주겠다”며 2차 주포인 김기현씨를 기망해 주식 1만5000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를 모두 처분 후 잠적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공범이라면 이정필씨도 2차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이 돼 처벌받아야 하나 이정필씨는 1차 시세 조종에만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면소판결받았다”고 했다.

특검이 피의자 신문 전 이씨를 면담한 것 역시 문제라고 짚었다. 김 여사 측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은 조서에 기재해야 하고 조사 내용을 조서에 일부 기재하지 않는 경우 조서 전체의 내용을 왜곡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조사 목적으로 면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라고 했다. 특검은 25일 이씨의 피의자 신문에 앞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후 경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걸 축하하기 위해 술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이씨는 경찰 수사에서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수사 때문에 지인들을 만나지 않았는데, 사건이 잘 마무리 돼서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과하게 술을 마셨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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