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특검, 의총 장소 ‘당사→국회’ 변경도 ‘표결 방해’…”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원문보기

특검, 의총 장소 ‘당사→국회’ 변경도 ‘표결 방해’…”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속보
트럼프 "베네수 2차 공격 취소…긴밀히 협력 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추 의원이 작년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당 의원총회(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꾼 것을 동료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정황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국회 밖 당사에서 국회 본관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란 말이 나왔다.

9일 추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총 4차례 공지한다. 구체적으로는 ①국회(오후 10시 59분) ②당사(오후 11시 9분) ③국회 예결위 회의장(오후 11시 33분) ④당사(12월 4일 00시 03분) 등 4차례다. 이중 특검이 문제 삼은 장소 변경 공지는 3~4차 공지다. 그보다 앞서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것은 추 의원 때문이 아니라 당시 경찰의 국회 1차 봉쇄(오후 10시 47분)로 인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공지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3차 공지를 하기 전인 오후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계엄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다만 특검은 지난 2일 열린 추 의원 영장심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계엄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하면서,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비상계엄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 통화 이후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밖 당사에서 국회 본관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한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며 “표결 방해 논리가 마땅치 않으니 예결위 회의장이 본회의장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추 의원이 국회 내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원내대표라고 해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면 의총 장소를 계속 국회 밖 당사로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추 의원은 3차 공지를 한 뒤 오후 11시 36분쯤 국회로 출발해 오후 11시 48분 국회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국회 도착 15분 만인 12월 4일 새벽 00시 03분, 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로 변경했는데, 특검은 당시 한 대표 등의 반복적인 본회의장 집결 요구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의총장소가 예결위 회의장이든 당사든 모두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반면 추 의원 측은 4차 의총 장소 공지에 대해 일관되게 당시 군경의 국회 통제 때문이라고 반박해왔다.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는 오후 11시 37분부터 이뤄졌고, 11시 49분부터는 군까지 국회 경내에 진입한 상황이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국회 봉쇄 때문에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을 당사에 모이도록 한 것”이라며 “국회 봉쇄는 불법 계엄 혹은 내란의 핵심 근거인데, 특검은 그날 내란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희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