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시정 지시
“퇴직금 안 주려 11개월만 계약...정부가 부도덕해”
“퇴직금 안 주려 11개월만 계약...정부가 부도덕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공공사업 등에서 인건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며 “특히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은 예외 없이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돈 벌기 위해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지만,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저축하는 게 정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잠깐 쓰는 사람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적은데 그 반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6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사회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며 “특히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은 예외 없이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돈 벌기 위해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지만,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저축하는 게 정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잠깐 쓰는 사람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적은데 그 반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6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사회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근무 기간 1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지적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한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가 점검하고, 다른 부처에 시정 명령하라”며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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