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뉴스1 |
“검사 조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서 검찰이 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를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지난 8일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본안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의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은 지난달 25일 있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을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퇴정하겠다”며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재판부에 인사 후 법정을 나갔다. 재판장은 검사들에게 “퇴정을 하지 말라”는 소송 지휘를 하진 않았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을 때’ 재판을 진행 중인 법관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검사나 피고인(변호인) 등 소송 당사자가 할 수 있다. 이후 재판부는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기피신청 결정문에서 “검사가 기피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심리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시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
또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이미 주요 인물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한 바 있고, 위증 쟁점의 경우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관련성을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선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고,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15~19일 5일 동안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기피 신청 접수로 재판 절차가 멈추면서 이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른바 ‘검사 퇴정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튿날(지난달 26일) “(퇴정 검사들을) 엄정히 감찰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지난달 27일 “검사들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법원의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퇴정한 검사들을 법정모욕죄(형법 제138조) 및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처벌해달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5∼6월쯤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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