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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제총으로 아들 살해 60대 사형 구형…“죄질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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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제총으로 아들 살해 60대 사형 구형…“죄질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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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 제작법 등을 배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죄로 이혼한 뒤 전 아내와 B씨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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