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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오대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오대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50%의 투표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당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안건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광역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존 상무위원에서 권리당원 100%로 지난 부의안을 유지한다. 기초 비례 의원은 권리당원 50%와 상무위원 50%로 수정됐다"며 "광역은 지금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점이 없다.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이 부분은 최고위원들의 동의·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는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었다. 이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선 최고위원 보궐선거 일정 관련 안건도 통과됐다.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 열리며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치러진다. 당원들의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올해 12월 1일, 입당 기준일은 지난 5월 31일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 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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