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수사 개시범위 넘어서"…검찰 "공소 기각 부당"
대전지검 전경 |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법원이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 기각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의 법률 규정 위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 씨의 변호인으로 정 씨의 성범죄 당시 음성 등이 담긴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메이플 씨는 대리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 씨의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에 기재된 변호인을 대상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섰고, 발단이 된 정 씨의 성범죄 사건과도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으로, 공소제기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며 "정씨 사건에서 녹음 파일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직접 증거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녹음 파일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행 내용을 다룬 것이고, 범행 시기도 달라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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