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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아르테온 “외부인 벌금 사실 아냐…중앙보행로 통행 가능”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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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아르테온 “외부인 벌금 사실 아냐…중앙보행로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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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부인 출입 시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인근 아파트에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외부인 전면 차단이 아니다”라며 “중앙 보행로는 통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고덕 아르테온 입대의는 9일 “상일동과 바로 연결된 아랑길 개방을 유지하며 안정화될 것을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아랑길과 연결된 약 20개의 보행로를 통해 외부인들이 단지 전역을 무질서하게 이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주거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지 내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의 흡연으로 인해 고층 건물 화재 등 사고 예방과 관리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앙 보행로만을 개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덕아르테온'이 인근 아파트에 보낸 공문./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고덕아르테온'이 인근 아파트에 보낸 공문./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또한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해 논란이 된 공고문 역시 핵심 내용이 누락됐다며, 그 예시로 ‘외부 어린이의 놀이터 출입만으로 1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대표회의는 “반려견을 동반해 어린이 놀이터에 출입할 경우에만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반려견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개 물림 사고 위험을 근거로 들었다.

입대의는 최근 질서 유지 협조 안내 공문을 보내게 된 배경으로 “공공 보행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의 관리·안전 책임이 입주민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관리 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대의는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공공 보행로를 지정하고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와 책임은 철저히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입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질서 유지 규정을 마련했다”며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 오토바이의 진입 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이를 위반할 경우 질서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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