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중소기업 6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영상 부담 크다”

헤럴드경제 홍석희
원문보기

중소기업 6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영상 부담 크다”

서울맑음 / -3.9 °
메인비즈協, 중처법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 [메인비즈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 [메인비즈협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했다.

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메인비즈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기업의 95.9%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구체적인 의무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 이하(47.4%)에 머물러 법 인지와 실제 이행 역량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61.2%로 집계됐다. 특히, 영세·비제조업 기업일수록 부담이 컸고 보수적 경영 및 투자위축, 사법 리스크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함께 확인됐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7.6%에 불과해 대부분 기본 매뉴얼만 보유하거나, 기존 직원이 안전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업의 74.6%는 안전 관리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해 비용 부담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법적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가장 큰 부담으로는 대표이사 형사처벌(64.0%)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 [메인비즈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 [메인비즈협회]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안전보건 투자 재정지원(66.4%)과 세제 혜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됐다“며 ”기업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된 현행 제도가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핵심 개선 방향 5가지를 제안했다. ▲맞춤형·차등형 규제 체계 도입 ▲패키지형 안전 지원 체계 구축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명시 ▲예방 중심의 안전 생태계로 전환 ▲원청·하청 간 안전 역량 제고 등이다.

협회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 성과는 현장의 실행 가능성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분석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