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노상원 “특검이 허위진술 유도, 회유” vs 특검 “왜곡”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원문보기

노상원 “특검이 허위진술 유도, 회유” vs 특검 “왜곡”

속보
안규백, 北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우리 군 보유 기종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이 개정 특검법에 신설된 ‘플리바게닝’ 조항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에서 “특검 조사 때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명확히 증언해달라’는 것이 있었다”며 특검이 자신에게 플리바게닝 조항을 언급하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다”며 “양평 공무원이 왜 (특검 수사 중) 자살했는지 이해되더라”고 했다.

플리바게닝 조항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때 수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개정 특검법에 플리바게닝 조항이 들어가기 전 이미 노 전 사령관에게 이 조항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특검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특검팀은 플리바게닝 조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읽어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관련 중요한 사항을 진술하면 유리한 처분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특검이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 측은 즉각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해당 조항은 내란 특검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 특검 건의로 신설된 것”이라며 “법 개정 전후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을 두고,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오유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