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직원 선거 개입' 폭로 뒤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가 사의를 번복하고,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해 논란을 거듭한 최준호 정책협력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감사관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된 최 협력관(지방별정직 4급 상당)의 징계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지난 2일 열고 향후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최 협력관이 공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도 교육청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등을 중대 비위로 판단했다.
징계 이유로는 최 협력관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내용으로 지난 8월 4일 선거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과 이에 대한 번복 입장을 발표해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총 11일 6시간을 무단으로 결근했으며, 도의회의 증인 출석요구에 직무 정지 상태라고 허위 진술하고 불출석하는 등의 혐의를 들었다.
해임 처분일은 이달 10일이며, 최 협력관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