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군 상륙함인 향로봉함(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
해군이 지난 7월 발생한 향로봉함 화재 사고는 근무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사고 함정 근무자 일부가 연료유 밸브를 잠그지 않거나 연료유 이송 과정에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탓에 화재가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해군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31일 오후 3시49분 경남 진해 군항에 입항하던 2600t급 향로봉함 내부 보조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장병 1명이 오른팔과 옆구리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해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 7월29일 오후 3시29분쯤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샘플링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샘플링 밸브는 잠겨 있어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사고 함정의 샘플링 밸브는 열려 있었다.
지난 7월31일 해군 상륙함(향로봉함) 화재 당시 내부 보조 기관실 모습. 해군 제공 |
사고 발생 당일인 7월31일에는 기관부 하사가 연료유를 옮기면서 정유기 작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해당 하사가 사고 당일 연료유 이송 작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송 펌프를 멈추지 않은 채 출구 쪽 밸브를 차단했고 이로 인해 연료유 계통 내에서 과도한 압력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로 인해 사고 이틀 전 개방돼 있던 샘플링 밸브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되면서 연료유가 뿜어져 나왔고, 분사된 연료유가 250도가 넘는 발전기 고온부에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해군은 작업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작업의 중간계층 역할을 하는 중사들이 하사를 교육하거나 작업을 봐주는데, 불이 난 향로봉함에는 중사가 없었다. 해군은 사고 당시 함정에 원사 1명, 상사 4명, 하사 1명 등이 있다 보니 1명의 하사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해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기관부 하사 1명과 병사 2명에 대해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관련 절차와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이 난 향로봉함은 향후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에 건조돼 노후화된 함정인 만큼 복구 비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해군 관계자는 “(향로봉함의) 활용 가치보다 복구 비용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말에 (손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향로봉함이) 도태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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