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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대표회의 필요"…검찰 내부 '전국검사대표회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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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대표회의 필요"…검찰 내부 '전국검사대표회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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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4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노정연 창원지검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4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노정연 창원지검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전국검사대표회의'를 공식적으로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MBC에 따르면 조종민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8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전국검사대표회의 등 검사회의에 관한 대검 예규 제정과 개최를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검사는 법원 내부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며 참 부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에서는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집단행동'으로 비난받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조 검사는 글에서 "검사들은 다같이 모여 회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집단행동을 한다고 하고, 불온한 조짐이 보인다, 징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내용이 뭔지는 관심이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부에도 의견을 모을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검사는 "우리 검찰도 정기회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면서도 합리적인 검찰 행정과 검사의 중립성, 독립성 등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규칙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목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해진 규정 없이 간헐적으로 검사회의를 열거나 내부 게시판 의견 표명만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검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주장하며, "묵묵히 일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으면서도 감찰하겠다는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정당한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이 "대검에 전국검사대표회의 등 검사회의에 관한 예규를 제정할 것을 요청드린다. 예규를 제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도 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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